[경기=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택시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없이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건은 총 8738건으로 이 중 3549건 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지만, 총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49건 뿐이었다.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정했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원 이하로 낮춰놓았다”며 택시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가 적발마저 쉽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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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