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의원실 제공.
그중 불법주차 건수는 총 2882건으로 전체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중 78%를 차지했다. 주한 외교차량의 불법주차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리비아로 5년간 총 339건이 적발됐으며 14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리비아 다음으로 많은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미국, 이라크 순이다.
특히 주한 리비아 대사관은 2014년에만 불법주차 적발건수 143건을 차지해 3일에 한번 꼴로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네팔 대사관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35건위반해 2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단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총 309건으로 누적 체납액이 2000여만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들의 차량은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고 차량 압류 같은 강제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의 외교차량에 대한 국내 교통법규 준수와 과태료 납부에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