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 박상태 대구시의원은 11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사업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갈등·분쟁의 불씨인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체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적 등록사항이 실제 상황과 달라 경계 다툼과 같은 토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적 오류를 바로 잡고 도면지적을 수치지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묶은 숙제로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 약 3만5000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구시 현행 조례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위원회 규정만 있고 지원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무적인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
박상태 의원은 “지적공부와 실제의 불부합으로 인한 갈등·분쟁이 심각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 오류를 바로 잡고, 시대에 맞게 수치지도화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단 활동으로 해묵은 숙제 해결에 가속도를 붙여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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