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 최소 75만~최대 141만원까지 차등 지원
이번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2017. 10. 1.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태아 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75만 1000원에서 최대 141만 8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에,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돼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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