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12일 시에 따르면, 시민생활 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신고사진이 단속기준 및 위반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입증되어 인정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없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고사진은 현재 CCTV 단속기준과 동일하게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1차, 2차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신고가 유효한 시간대는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점심시간대 12시부터 14시는 제외) 촬영된 사진으로써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여야 신고 요건이 충족되며, 신고 된 사진을 종합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올바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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