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A(47)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20일부터 올해 6월14일까지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보험사 5곳으로부터 모두 6720만원의 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재활용업체 사장인 A씨는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에 나오는 승용차들을 일부로 부딪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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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