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채용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약속을 저해하는 역주행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149개 지방공기업 및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확대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채용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념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블라인드 채용시 제출하는 서식을 보면, 지방인재 응시자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오히려 서울출신이 되어버려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한편, 공기업 등이 요구하는 과목만 기록하게 될 경우 대학이 진리탐구의 상아탑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로 전락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페널티 폐지 및 자율적 실시를 보장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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