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 위한 재원으로 사용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김해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소유분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소유지분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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