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사과한다…삼권분립 존중해달라” / 사진=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해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탓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줄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