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에 구성되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인천지역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도의원 선거구 및 군구의원 총정수가 확정이 되면 군구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사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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