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항시의 국민에 대한 처분 적법성이 문제가 돼 소송중인데 왜 불출석하는가?”
포항시청에서 보훈종합건설(주)이 개최한 ‘점수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 제기 기자회견 모습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점수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경북 포항시 민간공원 사업의 소송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당사자인 포항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재판부가 이를 질책했는데, 관련 사업은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이어서 업체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원고 보훈종합건설(주), 피고 포항시장인 ‘협상대상자(민간공원 추진예정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이로인해 원고인 보훈 측은 소송대리인이 참석했지만 피고 포항시 측은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소송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보조참가인 S업체 관계자들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항시가 당사자이고 포항시의 국민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 중인데, 당사자인 포항시는 왜 불출석하였는가?”라고 말했다.
또 “포항시의 행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고 보조참가인은 심사결과 선정자로 된 지위 뿐인데, 선정자의 지위에서 포항시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적극적으로 대신 변론하는 것은 이상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래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자신 행위의 적법성을 변론하고 입증해야 한다. 물론 S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소송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포항시는 뒤로 물러나 소극적으로 있으면서 이해당사자들인 사기업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해결보라는 것이 아닌가?”라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1위와 2위 순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후 포항시는 갑자기 보훈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탈락시켰으며 이로인해 보훈은 포항시청에서 ‘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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