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간 특별점검기간 정하고 점검 나서
시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간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320여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건설공사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의 다량 발생으로 시민의 불편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관내 토목, 건축공사, 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방진벽·방진막, 살수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수시작업장 살수시설 운영,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준수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생활환경 침해여부 등이다.
특히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생활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봄철(4월~5월) 특별점검결과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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