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가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경제적·정신적인 상태를 살필 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등을 살피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들을 맡아 돌보던 2010년 당시 6살이던 조카 B양를 성폭행 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