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청구는 26건 중 단 11건 95억원 만 배상받아
- 불량부품 하자보증기간 지나서 배상청구 못했다는 한수원
- 어기구 의원 “원전 유지·보수 태만 한수원 책임 회피 꼼수”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고장 정지의 원인을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한수원이 입은 손실액만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다 하지만 이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한수원의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을 보면 부품결함 2건, 설계결함 1건, 설계오류 1건, 시공결함 4건, 자재불량 1건, 제작결함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액은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14억원과 원전 정지기간 동안 발전소를 가동했다면 한수원이 받았을 발전 정산금 상당액인 ‘발전손실’ 5204억원 등 총 5218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을 포함해서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이다. 손실액 5218억원 대비 1.8%에 불과한 것이다. 그마저도 한수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손실에 대한 청구는 11건 중 2건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책임이 종료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내용에서 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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