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검찰이 25일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라며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노력이 헛되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면서도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는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