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2016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현황 분석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0`인 손보사는 총 7개사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손해,AIG손해, ACE손해이며 가장 많은 소송을 한 손보사는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로 2개사는 전체 건수(176건)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36.7%로 상당히 낮았으며 전부승소율은 KB손해가 100%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가 60%로 높았다. 반면, 흥국화재가 21.4%로 낮았고 한화손해가 26.7%로 낮았다.
소송건수와나 업계 점유비율(M/S)로 살펴봐도 롯데손해와 MG손해는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부패소율이 60%나 된다. 선고 외의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손해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MG손해는 2007-2009년도에 가입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있어 그 심각성과 소비자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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