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김안숙 의원>
서리풀축제는 2017년 9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권역별로 개최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축제기간 조은희 서초구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소속 공무원에게 서리풀골목페스티발 홍보용 티셔츠 판매를 강요하며 구민에게 홍보용 티셔츠 1장당 5천 원짜리 400장을 제작업체 입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티셔츠를 지정기탁 받은 사실은 없고 총9,900장을 제작하여 그중 6,074장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각동 주민 센터에서는 배부된 홍보용 티셔츠는 6,447장으로 그중 5,542장을 판매하고 나머지 905장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서리 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티셔츠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누가 선정했고, 제작된 티셔츠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매하게 하였고,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다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주민제보 내용대로 티셔츠 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하게 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서초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을 하였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5분발언에서 2017년 9월11일 서초구에서는 자발적 지정기탁금 심사의결을 하였다. 그중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H사에서는 3억 원을, S기업에서는 5천만 원을, 또 다른 S기업에서는 1억 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을 개최했어야 하는데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어 그 처리에는 매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왜냐하면 위3개 기업은 모두 직, 간잡적적으로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심사 의견서를 보면 위원장인 구청장께서는 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구청장께서는 위 심사의결에 반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그리고 티셔츠 판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앞으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나가고자 한다며 집행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