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인.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들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과 22일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했다. 범행 전 이들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인 교사에게 접근, 억지로 술을 먹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여론은 하나같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결국 대법원은 이들의 처벌 수위 적정성을 심사숙고해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