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단독 발의, 시의회 관용차량 공휴일 무상사용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서구4)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시민이 무상으로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필요한 경우 광주시 관내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권도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운영 시 예상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소재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승용차 78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총 482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중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시범운행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용차 105대를 이용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달 평균 140명이 이용하며,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광주시 관용차량의 90% 이상이 공휴일에 운행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며 “광주시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구청 등으로 널리 확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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