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법리대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판사’ 평가 지배적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탓에 굵직한 사건들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는 ‘전형적인 판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심리중심’으로 가면서도 법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 씨 변호인이 먼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놓고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러 차례 이 대표가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통상 2년을 맡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말이 많지만 재판부는 판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동현 판사는 자신의 판단을 법리에 맞게 한 것”이라며 “이제 2심과 3심이 있겠지만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사법부의 신상을 털거나 비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