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박은숙 기자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3월 국가안보실 실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옷을 벗었다. 특히 그는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세월호 사고 상황을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했던 신장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