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중 가장 많아 올해 5만6768t 추가 감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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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사 전경.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후 총 6만2888톤(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감축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폐기물 부문 등 599개 업체로, 그 중 자치단체는 특별시1, 특별자치도1, 광역시6, 시 27개 등 35개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다.
천안시는 온실가스 거래제 시행후 2년간 할당량(2015~16년도 36만3220t)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6만2888t을 초과 감축했다. 시는 올해도 5만6768t(2017년 할당량 20만7412t)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 시세(10월 기준 t당 2만1050원)로 환산하면 25억 원이다.
시는 확보된 탄소배출권 초과 감축분 6만2888t을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시장에 우선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장은 “우리시가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준수하고 초과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41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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