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내달 13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광명동굴 사업범위에 대한 현장설명과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 12월 29일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평가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사업범위는 ▲광명동굴(0, -1레벨 구간 시설운영) ▲부대시설(동굴카페, 노천카페, 마루드까브 레스토랑, 이동식판매시설, 기념품 숍, 코끼리 차, 광명투어버스, 제12주차장, 미디어타워, VR체험관 등) ▲가학산 근린공원 및 광명동굴 내 미 개방구역 등이다.
가학산근린공원 및 광명동굴 내 미 개방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안하면,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시행 및 운영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운영은 공사 등 공공부문이 50.36%, 민간부문이 49.64%의 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해 자본금을 확보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이 2047년까지 30년간 광명동굴을 운영하게 된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맡게 되면 매년 소요되는 광명동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투자된 고정자산비 회수와 출자지분별로 사업이익을 배분받아 이를 시민들의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성을 가진 복합관광지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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