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다음 달 1일부터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한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패션)디자이너, 제과·제빵업, 호텔업, 대학 산학협력단 등 사업장 8개소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 하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근로관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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