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기존에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와 신고 및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 부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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