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전업 규모 이상 사육농가 대상
전북도청 전경
전업 규모는 닭 3천 마리, 오리 2천 마리, 토종닭 200마리 이상이다.
입식 전 신고제는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농가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사전평가 후 해당 시·군에 입식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식희망 농가는 입식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계열사에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계열사 방역담당자가 희망농장을 방문해 계사 청소 및 소독상태 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당 시·군은 그 결과를 계열사와 방역본부에 통보, 입식을 허용한다.
방역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농장 현행화 자료에 등록·관리한다.
비 계열농가는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계사 청소와 소독상태 등을 사전평가하고, 문제가 없으면 입식희망일 최소 7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이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입식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아리 등 가금류 입식 전 신고제는 사육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계열사 방역관리 책임제 강화 등을 통해 AI를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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