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도 심각...복구 시 혈세 투입될 처지에 놓여
하청면 실전리 카페리 접안시설 일대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공공재산이 무허가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한 카페리 접안시설을 민간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해당 접안시설에 대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석산 운영업자에게 바지선을 활용한 골재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사용허가만 내줬다. 실질적인 접안시설인 도로는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카페리 접안시설은 어항시설에 속하지 않아, 공유수면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근 주민들과 비산먼지. 대형차량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하청면 실전리 카페리 접안시설 일대에 콘크리트가 적치된 모습.
카페리 접안시설은 거제-진해간 카페리 운영사가 해운사업을 목적으로 건설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된 곳으로 거가대교 개통 이후 사업장 폐쇄로 운영 중단되자 이 시설에 관한 모든 관리 및 권리는 시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접안시설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바지선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물 훼손 및 도로무단점용, 무단 형질변경이 스스럼없이 자행돼도, 시 공무원들의 제지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자산인 접안시설에는 현재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 쌓였고, 바지선 접안을 위한 앵커까지 설치됐다.
인근 방호울타리까지 훼손돼 시설물을 보강할 경우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민 A 씨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항만시설로 만들어진 이곳을 어항시설로 지정해 누구든지 사용토록하면 될 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탄조로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실전카페리 접안시설의 파손된 부분과 무단 점유한 부분은 현장 확인 후 변상 조치토록하고, 도로는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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