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광주시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 알기쉬운 지방계약제도 편람’을 제작해 실․과․소,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에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령은 물론, 조달사업법 등 법령과 관련 예규, 지침 등을 숙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을 고려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행정이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참고할 편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편람은 계약업무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일선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의 법령체계, 계약의 유형 및 계약방법 결정, 수의계약제도, 경쟁입찰(다수공급자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 및 검사․검수와 대가지급, 설계서의 종류와 설계변경, 물가변동, 손해보험 등 각종 보증금,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분야 감사지적사례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개념에서부터 실질적 활용 방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시는 편람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검토했다.
또한, 최근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지방계약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고 수차례 자체 검증 작업을 거쳤다.
황봉주 시 자치행정국장은 “편람이 제작돼 일선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이 향상되고, 계약업무 처리의 만족도를 높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 기관 청렴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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