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선학교(기관)에 근절 대책을 안내했다.
상급자의 다양한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사건과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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