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전 지역 학원 및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ㆍ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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