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및 위탁업체 기간제 215명 대상 적용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광주 북구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천84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천840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된다.
1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매월 184만7천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북구는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물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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