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농가에서 경유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가짜경유 등을 면세유로 불법 판매한 주유소 18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와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ㆍ충남지역 10개 시ㆍ군 내 경유 면세유를 사용하는 69개 농가를 점검했다. 그 결과 28개 농가의 연료가 비정상 제품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사업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통해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또는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공급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8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소독기 사용을 위해 면세 경유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석유관리원과 농업용 면세유 유통을 관리하는 농관원이 협업의 힘으로 각자의 업무만 수행할 경우 권한 등의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검사 사각지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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