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수술 논의 중…“농축수산인 손해 보전해줘야” / 사진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한 지난 추석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 모습. 박은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조정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