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와마을 위치도.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남동구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14개소까지 축소해 왔다. 이번에 해제된 연와마을 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대 32,858.6㎡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4월 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지난 11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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