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당 대표
홍 대표는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명한바 있습니다”며 “내친 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입니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 씨의 유언, 메모, 육성녹취록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내 사건의 경우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성완종씨의 유언,육성녹취록,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 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입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는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입니다”며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습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