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본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신장 및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발의는 남양주시의 청년단체인‘청춘스케치’청년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 정책에 관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청년 활동공간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신민철 의원은“지난 7월부터 남양주 청년 모임인‘청춘스케치’구성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조례가 지역사회를 이끌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발의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조례는 신민철 의원(대표발의)과 박영희·최옥녀·이철영·양석은·이진택·원병일 의원이 발의하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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