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상 목적에 맞지 않은 행위로 위법행위
실전카페리 전용부두 일대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여객선 접안 전용 부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제시가 인근 석산 골재 운반선이 용도변경 위반을 자행해도 오히려 행정 편의를 봐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실전카페리 전용부두(실전항)는 1987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항로개설허가를 받아 실전항 공유수면 2만1천 평을 매립하고 설치됐다.
1991년 6월경 진해·거제간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을 개시했으며, 이후 거가대교 개통으로 2011년 말경쯤 운항을 중단했다.
이 실전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허가 받을 당시 관련법에 따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카페리 접안 시설물로 승인된 곳으로 소유권은 거제시에 있다.
하지만 법률상 실질적인 지배력은 사업자에 있고, 시는 소유권만 있어 지배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실전항은 항만구역 및 어항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에 당초 허가 받은 조건에 적합한 행위만 가능한 곳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용목적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골재운반선 접안 영업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부두용지로써 카페리전용부두라는 것을 모르는 지역민이 없지만, 웬일인지 거제시만 부두용지이므로 골재운반선이 접안을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거제시는 부두용지 내 지목상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공공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곳이기에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공재산사용허가를 해줘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시 재산관리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실전항 인근 지역민 A 씨는 “주변에 석산이 개발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바지선이 접안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도로파손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석산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시는 실전항을 다목적용도로 변경해 지역민들이 함께 공생하는 항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실전항은 아직까지 카페리전용부두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적이 없지만, 시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목상 도로로 된 구간이라 관련법에 의해 공공재산 사용에 따르는 허가를 11월 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전항의 특수성은 항만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드러난 상태다.
사용용도에 맞지 않으면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거제시가 공공재산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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