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낸 A(47)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시40분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저수지에 자신의 차를 빠뜨린 후 보험사로부터 87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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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