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하철로 퇴근하던 경찰이 우연히 3년전 수사를 진행했던 지명수배범을 발견해 검거하게 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A(58)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축산물사육가공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투자금 5%를 주고 원금은 송아지를 키워 12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모두 13명으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 중부경찰서 경제팀 최준열(43) 경위에게 붙들렸다. 최 경위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3년 전 수사했으나 A씨의 얼굴을 기억해 검거하게 됐다.
최 경위는 지난 21일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인근 사우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매일 들리는 사우나임을 확인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최 경위는 A씨가 범죄와 연류됐는지 확인,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배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우나에 잠복했다가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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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