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둔 A(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휘둔 B(51)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시 흉기를 빼앗아 A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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