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경진대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27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성과를 발굴․공유하는‘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건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27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동구 건축과 정지혜주무관이 발표한 ‘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가 선정되었으며, 광고물의 규격, 표시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3년마다 구청을 방문해 연장허가 신고를 득해야했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