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0일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허가전담창구 설치 유공분야의 대통령상을 받은데 이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타 시군에 앞선 1998년에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공장설립, 농지․산지전용, 건축 민원을 한 부서로 모아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해 타 시군구의 롤모델이 돼 왔으나, 급변하는 시대와 늘어난 인․허가 수요에 맞는 새로운 변화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변화의 신호탄으로 시는 지난해 말, 기존의 허가민원과를 분리해 인․허가업무만을 전담 처리하는 허가과로 신설개편 했으며, 팀장을 전면에 배치하고 과장을 중앙에 배치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고 상담하는 체계로 전환해 친절책임 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내부가 보이는 통유리문 교체, 방문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화단 및 미니 수족관 설치, 공정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한 허가민원 표준매뉴얼 제작과 청렴 안내문 배포,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자체 직원 교육 등 청렴 이미지 조성에도 힘써 왔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인․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지연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협의, 보완 및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통상 30일을 적용하던 ‘상당한 기간’의 보완요구기간을 흠결사항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현재 공문에 의한 협의방식은 온라인실무종합심의회로 점차 전환 할 것이며, 협의부서의 회신 기간과 연장요구 등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심의 이후 통보기간 또한 4~5일 단축시켜 나갈 것이다.
실제 1건의 인·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시 허가과 내에서도 2~3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10여개의 여타 부서와 3~4개 이상의 외부기관 협의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문용주 허가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시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기존 50일 이상 소요되던 복합민원처리기간이 35일~4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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