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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