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홍 아무개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서면 심리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 절차다. 이에 불복 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홍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판사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 판사는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홍 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이 찍힌 사진이 3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로, 사건 발생 후에도 서울동부지법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