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최준필 기자(기사와 관련없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지만 이후 지하철승객들에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