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2월 4일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GS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등 추가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보도 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이후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GS홈쇼핑은 그해 12월 전 전 수석이 사유화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금품이 대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해 지난달 28일 GS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허 대표도 지난 12월 1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해 3억3000만 원을 협회가 수수하게 하고, 롯데 측이 건넨 수백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이 쓰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