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관련 법안 20대 국회초 발의해 계류 중…조속한 통과 요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최전방 수호병 제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일요신문 DB
19대 국회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는 등 사법적 약자를 위한 법률에 꾸준히 앞장서 온 서영교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가 추천수 61만을 넘고, ‘주취감경폐지’가 21만을 넘으면서 아동성범죄와 음주상태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얼마나 높은지 입증됐다며 법률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아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음주감경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물론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 성폭행 등의 범죄는 음주 여부를 형의 판결과 무관하게 보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도 ‘자발적 음주’에 대해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음주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서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법안들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 소위에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태완이법과 함께 해당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요구를 무시한 채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또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손 놓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