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12월 15일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경까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잘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은 구속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