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공항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활주로 위치변경 3개안 공식 건의... 국토부, 김해시와 협의 추진
경남도청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선정된 11자 형태 등의 활주로 3개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문 건의했으며, 국토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9일, 17일 2회에 걸쳐 신공항건설지원단장과 도시교통국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공항 활주로 변경 조기 검토와 신공항배후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국토부에 공문으로 공식 건의했다.
활주로 3개안은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신설활주로를 남측방향으로 3~4km 이동한 11자 형태, 남측방향으로 2.0km 이동한 11자 형태 및 동쪽 V자형 활주로 등이다.
도는 활주로 위치 변경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소음보상 기준 확대 등 소음피해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신공항 접근도로망 조기 구축, 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3일 경남도, 김해시, 부산시가 참석한 김해신공항 현안회의 시 경남도가 건의한 활주로 변경은 조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김해신공항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오봉산 절취와 관련 부산시와 합의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봉산 절취에 대하여 부산시와 합의 및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행절차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음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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