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한 농가주택에서 “이웃집 개가 주인과 아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장소 인근 텃밭에서 개주인 A 씨(41)가 다리와 어깨를, 아들(13)이 다리를 개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옆에는 목줄도 채워지지 않은 개(약 30㎏)가 흥분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관은 A 씨 부자가 위험하다고 판단,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쏘아 개를 사살했다.
A 씨 부자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